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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새롭게 바뀐 내용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중요한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
2025년부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존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상향
-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복합: 기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주택 요건은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해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202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기존 연 최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소득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3. 월세액 소득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액 소득공제에 대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총 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 공제 한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4.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2025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 및 6세 이하 자녀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 공제 대상 확대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5.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2명: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 3명 이상: 연 30만 원에서 연 35만 원으로 상향
6.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
출산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월 20만 원 한도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7. 연금 소득 세금 기준 상향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에 대한 연금 소득 세금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기존 1,200만 원 이상 수령 시 세금 부과 → 2025년부터 1,500만 원 이상으로 변경
8.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5년부터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신혼부부에게 50만 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생애 1회에 한정되며, 재혼 부부도 포함됩니다.
9. 기부금 공제율 상향
특례·일반·우리사주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율이 40%로 상향됩니다.
10. 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2023년 대비 5% 초과한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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